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따져보니] 감찰지시 위법?…'예외조항' 적용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쏟아낸 발언들은 그 수위도 논란이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 검사에 내린 직접감찰 지시가 적절했는 지를 놓고도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추 장관의 표현이나 태도를 보면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아랫사람 취급하는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지휘 체계상 상하 관계가 맞습니까?

[기자]
쉽게 규정하기 힘든 관계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검사 인사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죠.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하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