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마약류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2심서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2심에 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여성이 변호인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 씨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집행유예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