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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딸이 전세 놓은 아파트엔…이상직 의원이 '세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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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이상직 의원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누군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직접 찾아간 이 집에서 이상직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수지 씨는 2015년 이곳의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샀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 넘게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아파트 절반의 면적에 1억 7천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