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대법 "'그림대작' 조영남 사기 아니다"…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그림대작' 조영남 사기 아니다"…무죄 확정

[앵커]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사건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끝났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던 상황에서 대법원은 조영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