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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2023년 첫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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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2023년 첫 세금

[앵커]

정부가 내후년부터 주식을 포함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라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미 기자.

[기자]

네, 정부가 2022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전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