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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확정…"사기죄 인정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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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조작가는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 존중…"사법자제 원칙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