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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영장심사…"코로나 걸렸다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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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 3명이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후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