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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융투자소득 신설…1년 손익 합치고 손실은 3년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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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등 상품 포괄 개념…2023년부터 주식까지 전면 적용

다른 소득과 분리해 20·25% 과세…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 기본공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이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했다. 주식, 채권, 증권예탁증권 등 증권상품과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만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