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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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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만 대상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손익 합쳐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3년간 손실 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 2022∼23년 2년간 0.1%p 단계적 인하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