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유세현장' 흉기난동범에 1년6월 구형
검찰이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남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24일) 열린 5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유세현장 소리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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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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