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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진정 관련 감찰한 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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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배당 반발 보도에 "민원인 조사 등을 하겠다는 의견 개진한 것"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18일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원 사건을 접수한 후 처리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판결문 등 기초 자료 수집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썼다.

한 부장의 글은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권감독관실 배당 지시에 반해 사실상 감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이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한 지시에 한 부장이 반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춰 감찰부에서 민원인 조사 등 향후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감찰부가 재배당에 반대하며 진정서 원본을 내놓지 않자 윤 총장이 사본 진정서를 만들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재배당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한 부장이 감찰3과장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감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면서 처리방안을 결정했다"며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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