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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추미애 "한명숙 사건 참고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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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는 계속…경과만 대검에 보고

연합뉴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1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A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 B씨의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의 처리 결과와 신분조치 결과도 지체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각급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B씨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A씨 등 나머지 관계자 조사 등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계속 맡게 되며 조사 경과만 대검 감찰부에 보고된다.

이후 한 감찰부장은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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