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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진정 관련 감찰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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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18일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원 사건을 접수한 후 처리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판결문 등 기초 자료 수집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썼다.

한 부장의 글은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정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권감독관실 배당 지시에 반해 사실상 감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이 진정을 감찰부에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 한 부장이 반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춰 감찰부에서 민원인 조사 등 향후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이 감찰3과장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감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면서 처리방안을 결정했다"며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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