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여러 상황 고려해 추진할 것"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CG)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8일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상황변경이 생김에 따라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대남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진을 위해서는 상호비방 하는 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통일부는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할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전날 담화에서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한편,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 재주둔 계획을 밝혔던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