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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윤석열,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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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부의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접수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여 명 가운데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의견서와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할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찰 독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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