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릴까…오늘 시민위원 15인이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 논의할 검찰 수사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됩니다.

검찰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이 낸 양측의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수사심의위는 개최 2주 안에 이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