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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1번지 현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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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이왕 할 거면 가장 힘든 걸로 하자는 게 이 분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초선 소장파로 불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분이죠.

경기 남양주시갑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시고 국회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응천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누기 전에 이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말씀하셨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암 걸릴 것 같았다,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전국의 암 환우를 비하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소회를 밝힌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또 법사위의 '사'자가 뭐 죽을 사(死)자와 같은 느낌이었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암 걸릴 것 같고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법사위원회에 서로 가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게다가 그 위원장은 발병 확률이 더 높을 텐데 그렇게 지금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기능 중에 체계·자구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16개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이 다 거기로 다 모이는데요. 그 법안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또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가, 법안에서 같은 법 안에서 상충되는 것이 없는가,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기능적인 것을 살펴보라고 체계·자구 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 좀 잘못된 법을 거르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노루목을 탁 틀어쥐고 앉아 가지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4년 내내 기능을 하고 또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법사위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압적으로 군기 잡기식,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인격 모독적인 그런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항의하면 민주당이 위원장할 때는 더 했다, 이건 약과다, 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은 전혀 가지도 않고 내내 그냥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앵커]

조응천 의원께서는 법사위원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사로서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체계·자구 심사 뭐 이런 것들 용어들 자체를 당연히 아시고 지금 언론에서도 뭐 정치부 기자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어 어려운 용어를. 사실 이 조차도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현직 검사로 근무할 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에 나가서 장관 답변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법사위 분위기를 잘 알죠. 그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어서 막상 법사위에 다시 와 보니까 엄청나게 개악이 돼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체계·자구 심사라는 용어를 국민들께서 아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굳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지금 아시는 건데 빨리 이 이슈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앵커]

그렇게 이제 법사위가 20대 국회에서 특히 본연의 기능을 못 해 왔다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다툴 일이 아니고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게이트키핑을 하라고 만든 체계·자구 심사권이 게이트 블로킹을 하고 있어요. 아예 막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법사위가 죽을 사(死)자 법이 죽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 개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체계·자구에 한하여 저 심사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약하다. 체계·자구에 한하여 심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런 뭐 웃지 못 할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안 믿습니다, 체계·자구만 한다는 거를. 현안 질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전단 살포.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나오죠. 그런데 국방부 법이 한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은 아주 간단하게 심사하고 현안 질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이게 과연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가지고 이게 정말 현안으로부터 줄 때는 여야 각 의원이 17명인데 7분을 써요. 그리고 보충질의 3분씩 합니다. 그럼 170분입니다. 170분이면 거의 3시간 걸리죠. 국방위보다 더, 더 합니다.

[앵커]

결국은 뭐 장관을 흔들고 행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의 어떤 법사위의 본연의 기능과는 그동안에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래서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법을 통과시키는데 대북전단 살포를 가지고 장관을 붙잡고 3시간 동안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앵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원 구성 협상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밀고 당기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반드시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 통합당은 절대 내줄 수 없다, 야당이 그동안에 했던 관행을 지키고 싶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조응천 의원께서 워낙 소신 발언 많이 하셨으니까 조 의원께 어떤 그 의사 결정권 있다면 어떻게 어떤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의사 결정권이 있다면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아주 기능적으로만 하는 제3의 장소로 옮기고요. 법사위원장을 먼저 민주당이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 스포츠에서 신인 선수 드래프트라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1번 법사위를 했으면 그러면 2번은 통합당이 예를 들어 예결위를 해라, 우리는 예결위를 하겠다. 그러면 3번 우리는 또 경찰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행안위를 가져가겠다. 4번 그러면 통합당이 그러면 우리 저 알짜인 국토위를 하겠다. 이렇게 드래프트제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면 17개 중에 아, 11대 7로 지금 한다는 건데 서로 이렇게 하면 통합당이 7번 쓰고 나면 14번 되죠.

[앵커]

8번째부터 나머지는 민주당이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머지는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그거는 대개 좀 가져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만 남을 겁니다. 그게 가장 그래도 좋지 않을까?

[앵커]

아무쪼록 그 조 의원의 그런 아이디어가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주제를 좀 돌려 볼게요. 저희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좀 곤란하신지 곤혹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를 놓고 다시 지금 재심사 재심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기 전인데 이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초선 의원들한테 분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소신을 말하는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조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 의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표결을 당론 표결에서 반대로 하면 공천 안 될 수도 있겠네, 혹은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

[앵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생각들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고 뭐 저랑 또 몇 명 몇몇이서 또 열심히 그거 아니라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검찰개혁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20대 국회 하반기 작년 같은 경우에 검찰개혁이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큰 이슈였습니다. 화두였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 나눠야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공수처라는 부분 그리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법제화 되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개혁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등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시행령 뭐 이런 것들이고요. 오히려 저는 검찰개혁을 아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즉 수사기관이 재판을 할 수 없듯이 수사기관이 소추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은 전면적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추만 맡도록 해야 된다, 수사 지휘와.

그리고 공수처도 소추권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좀 안 맞았죠, 서로. 저는 원청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공수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수사권과 소추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괴물로 변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장담할 것이냐 그 문제는 아직도 전 해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은 지금 소추권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와중에 제가 뭐 공수처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수사기관이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도 수사는 손 놓고 경찰의 수사 지휘 그 다음 소추만 해야 된다. 그런데 수사권을 일부 갖고 있잖아요. 대신에 경찰은 정보 기능 없어야 된다. 자치경찰제 해야 된다. 그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랭크들이 좀 있는데 우선 경찰과 국정원 개혁부터 지금 먼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정보를 생산하고요 카더라, 라고 함 그걸 가지고 첩보라고 해서 첩보로 다시 둔갑을 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정원이 정보기관인데 수사한다고 수사권 가지면 안 된다고 늘상 얘기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왜 정보와 수사권을 같이 가져도 되죠? 국정원은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경찰은 앵커님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전에 검찰에 기소 타당성 여부를 외부에서 좀 따져 달라면서 그런 요청을 했고요.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기각인데 일련의 흐름들도 검찰개혁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 봐라,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인 걸로 전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아는 바는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는 사유가 과연 이 사건 기소가 적절하냐를 한번 살펴봐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구속이 적절하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말고는 심의하고는 무관한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살펴 달라는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왔는데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걸로 이게 뭐 월권이다, 과다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연결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과연 이 사건이 기소될 만한가를 이제 대검에서 살펴볼 것인지를 또 중앙지검에서 또 먼저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영장이 청구가 되면 발부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 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게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수사 실무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죠.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조 의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철희, 표창원 전 의원들 저희가 보기에 소위 할 말은 하는 소신 의원 동료들 조응천 의원을 포함해서요.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새로운 4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소회 어떤 다짐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좀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공직 생활을 쭉 하고 지금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공적책임을 다 해야 된다. 공적책임을 다 하지 않는 자는 공직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은 비례해야 된다. 즉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을 지지 않거나 권한은 별로 없는데 책임만 잔뜩 지거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공정이라는 걸로 또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제가 뭐 가끔 얘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만 그런 건데 그건 정치가 공공성 범위를 좀 벗어난 것 아닌가,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적책임을 다 하기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은 21대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고요. 또한 그 동안에 계속 이제 옛날에 니네가 그랬어, 이랬어 뭐 잘못 된 관례만 계속 따라오고 서로 드잡이하고 서로 제가 잘 하기보다는 남이 못 한 것을 밝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정말 못난이 경쟁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국민들께 내가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저희는 이렇게 더 잘 했습니다 라고 좀 영어로 말하면 뷰티 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진취적인 그런 정치를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적책임을 완수하고 진취적으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에 따라,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좀 혁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 이번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뭐 그런 것의 하나입니다.

[앵커]

공적책임을 다 하는 정치인으로서 4년 자리매김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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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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