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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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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32살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