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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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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모씨, 체포 당시 집에서 자고 있어…긴급체포 요건 해당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