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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동통신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가입자는 이유도 몰라"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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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고객 동의 없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개인정보를 수백만 건씩 제공하는데도 이용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항 2호가 통신자료 제공 사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