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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정부 "대북전단 중단 법률 준비…DMZ 평화지대화 취지 살릴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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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21대 국회서 가능한 빨리 입법되길 희망"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