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취약 노동자에게는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 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 사업자 가운데 2주가 지난 사업자에는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취약 노동자에게는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 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 사업자 가운데 2주가 지난 사업자에는 지역화폐로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