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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정부 "대북전단 중단 위한 법률 계획…접경지 국민생명에 위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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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접경지 긴장조성 행위 근본 개선방안 이미 고려 중"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