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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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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