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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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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어제(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도 상속인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로 부모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 의원은 "구하라 씨처럼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과 제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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