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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소모임에도 방역관리자 운영...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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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과 소모임에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권고

환기 되는 곳에서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신체 접촉 자제

위험도 평가·방역 지침 마련 시행…문제점 개선 요구

[앵커]
앞으로 10명 미만의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회에도 회원 사이에 방역관리자를 둘 것을 정부가 권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코로나19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곳은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 소모임.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시설과 모임 등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