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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 마라"…요기요 '최저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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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억여 원 부과



[앵커]

코로나 사태속에서 배달 업체를 많이 이용했죠. 배달앱 요기요에 과징금이 매겨졌는데요. 식당 주인들에게 요기요 앱에서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듣지 않으면 계약을 끊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조사가 이어지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2013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대대적으로 광고한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다른 곳보다 100원이라도 비싸면 최대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이 같은 행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들에게 큰 부담을 지웠습니다.

다른 앱에서 팔 때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서 판매가격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요기요 값을 내리거나 다른 앱의 값을 올리지 않으면 요기요를 쓸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대형 플랫폼 업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음식값에 간섭했다고 보고,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매겼습니다.

2017년 말 이후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는 사라졌지만,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식당 주인 : 수익에서 배달 비용으로 나가는 것만 20% 정도 됩니다. 배달업체가 갑이 된 것 같고 자영업체는 이제 을이 된 것 같아요.]

공정위는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 , 유규열, 김동현,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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