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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따져보니] 당론 위반 의원 징계?…금태섭 "이게 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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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했습니다. 그 이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금 전 의원이 결국 탈락한 건 다 아실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표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금 전의원이 야속할 순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소신의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발단이 된 공수처법 상정 당시 영상 먼저 보시고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공수처법에 반대했습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 표결 현황 국회 전광판인데요, 금 전 의원 이름 앞에 기권을 뜻하는 노란색 불이 커졌죠. 다른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의 초록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당에서 "경고 징계"를 받았죠.

[앵커]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던진게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까?

[기자]
민주당 당규 14조를 보시면 징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당원 또는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나눠 보시다시피 징계 사유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당론 위반"은 당원 징계 사유지, 국회의원 징계사유엔 없습니다. 당이 금 전 의원을 의원이 아닌, 당원으로 봤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당원 자격으로 한 건지 국회의원으로 한 건지 그건 내가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회법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법 114조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금 전 의원 측에선 "당론대로 다 할거면 국회의원이 뭐하러 본회의에 들어가냐"고 반문했고 당내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왔는데, 들어보실까요.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앵커]
물론 금 전의원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일테고요..

[기자]
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또 SNS에 "형사소송법과 검찰문제 전문가로서, 새로운 권력기관, 즉 공수처를 만드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조국, 윤미향 사태에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문제에 한마디도 안한다"며 "이게 정상이냐"며 되물었습니다. 반면 이해찬 대표는 "지난 2년간 당을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민주당이 실증적인 사례를 제공한 셈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윤슬기 기자(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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