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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흥시설 방문 시 QR코드 찍는다…10일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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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클럽과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에 들어갈 때, 오는 10일부터는 이름을 적는 대신 개인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도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문자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방명록에 손으로 직접 썼다면 이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방명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