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면제대상자 3급으로 군입대…"시효 지나 배상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제대상자 3급으로 군입대…"시효 지나 배상불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남성이 3급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재신체검사 당시 과거 골절상으로 인한 운동제한을 주장했지만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대 후 두 달 만에 고관절 통증으로 다시 진단을 받았고, 결국 6급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한 뒤 약 4년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징병전담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3년이 지나 배상이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