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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헌법재판소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정당"...무더기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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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이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