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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지자체는 부실심사, 조합은 부실통보…피해는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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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조합원 개인의 실수로 보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3년 전 계획이 승인됐던 당시 지자체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낸 조합원 확정 통보서입니다.

조합원 2215명 가운데 자격에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회 당시가 아니라 8개월 전 상황을 기준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