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는 고 최희석 씨가 일하던 아파트의 취업 규칙도 입수했습니다. 갑질에 취약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는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해고의 가능성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거나 3번 이상 경고하면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최씨가 작성한 경비일지 지시사항에 가장 많이 써 있는 말.
주민께 친절히 봉사, 인사 철저입니다.
취업규칙은 이런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경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경비를 갈면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강연/노무사 : 취업규칙을 심사할 때 한 번씩 걸러져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고용노동부가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불가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승낙이 필요하고, 집단행동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동료 경비원 :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비가. 저희는 아예 모르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경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직무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때 경비원들의 동의나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최씨가 근무한 곳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진아/노무사 : 이런 조항이 관행적으로 경비직 분들의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고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 최희석 씨 유족은 내일(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이예원 기자 , 이학진, 박대권,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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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고 최희석 씨가 일하던 아파트의 취업 규칙도 입수했습니다. 갑질에 취약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는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해고의 가능성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거나 3번 이상 경고하면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최씨가 작성한 경비일지 지시사항에 가장 많이 써 있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