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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아이 공포 가늠하기 어려워"...눈물 삼킨 재판부, 엄마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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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자아이 의식 잃은 채 병원으로…끝내 숨져

'아동학대 치사' 40대 엄마 1심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눈물 삼켜…엄마는 얼굴 감싼 채 오열

[앵커]
5살 난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훈육에 집착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방에 갇힌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선고 과정에서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