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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법원, 유재수 징역 1년6월·집유 3년 선고…"뇌물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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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6섯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공자들과 친분관계에 있었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