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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서울시, 코인노래방 569곳 집합금지령…사실상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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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코인노래방 569곳 사실상 '영업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코인노래방 오백 예순 아홉 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영업주가 손해배상을 하고, 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환자는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물 다섯 개 구청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코인노래방이 집합금지 명령을 잘 지키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