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이슈 [연재] 중앙일보 '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새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3년 자동갱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에 맞춰 편의성을 개선한 신 인증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이 가능해진다. 인증서 비밀번호도 6자리 숫자의 PIN 번호 또는 지문·안면·홍채 같은 생체인증이나 패턴으로 바뀐다. 새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따라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기기에서나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 하드 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해 놓다 보니 도난이나 보안사고 우려도 있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