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단독]가석방 심사 곽노현은 통과, 공정택은 탈락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보자 매수죄로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9·사진)이 만기출소를 2개월가량 앞두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수감 중인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직을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선거 이후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하고 약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2개월 이상 먼저 교도소를 나설 수 있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곽 전 교육감이 형량의 80% 이상을 채우고,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위원들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중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석방하기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선 초대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2011년 2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경향블로그]
[뉴스인물 따라잡기] 주간경향에 비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철웅의 촌철살인] 세상에서 제일 깨끗해야 할 사람
[뉴스라운드업]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편집장의 눈] 한상대 총장의 ‘공포 취임사’
[김철웅의 촌철살인] 교육감 바뀌자마자 돈봉투 건네는 교육관료들
[opinionX] 무엇이 우리 선생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경태영의 혁신교육 이야기]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보다 높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