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수감 중인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구속됐던 기간을 제외하고 약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2개월 이상 먼저 교도소를 나설 수 있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곽 전 교육감이 형량의 80% 이상을 채우고,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위원들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중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석방하기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선 초대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1억4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2011년 2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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