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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클럽 등 유흥주점 한 달간 운영자제 명령...방역 수칙 위반하면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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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주점 한 달 동안 운영자제 행정명령

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클럽 등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해당

[앵커]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한 달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유흥주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한 달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