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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뉴스큐] 조국, 피고인 신분 첫 법정 출석..."검찰 왜곡·과장 하나하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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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된 지 9달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첫 출석한 조 전 장관, 검찰의 왜곡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관련 혐의와 지금까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장관, 혐의가 10개 넘는데요. 오늘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이죠?

[손정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돼 있고요. 12개 혐의 중에 가장 먼저 이 범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는 것은 공동피고인들이 있는 사건 먼저 공판을 진행하고 나머지 개인적으로만 적용된 건 순차적으로 공방하기 위해서 지금 직권남용죄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동피고인이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공동피고인으로 같이 출석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은 그 당시에 금융위에 있으면서 갖가지 비위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시작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감찰이 중단됐다.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외압에 의해서 중단됐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고 피고인 측은 그것이 아니라 권한 내에서 감찰을 진행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찰이 종결된 것이고 불법하지 않다 이런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가고 그 당시에 여러 친여 인사들로부터 구명활동이 있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특감반장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었는데요. 거론되는 사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했으니까 좀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달라. 그리고 윤건영 지금 당선인 신분이고 그 당시에 전 실장의 역할이었는데 나와도 가까운 관계이다. 천경득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끌고 가려면 필요한 인사다. 이런 취지의 구명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의뢰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검찰의 주장은 그렇고요. 하지만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보면 일단 조사를 중단한 게 아니라 종결이었다라는 입장이죠.

[손정혜]
여러 가지 감찰을 시작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우리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소환조사에 불응한다고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러난 범죄사실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3자가 합의를 했고 그때 합의한 것은 공무원이니까 퇴직시키겠다, 사표를 받겠다 이 선에서 적절하게 재량범위 내에서 감찰을 종결하고 이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고. 이런 여러 가지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같이 비서관들이랑 3자 합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는 있었을지언정 직권남용죄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디까지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또 어디까지를 정무적 판단으로 보고. 이런 판단적 기준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한 기준, 대법원 판례를 소개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권한이라는 건 본인의 업무 직무 권한 범위 내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원칙이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런 준수할 원칙을 어겼다. 그리고 그것이 직무상 공정성을 현저히 해쳐야 된다. 그리고 실무상 관행을 고려해서 이것이 위법한지 정당한지 직무상의 상당성을 위반했는지를 기준을 세워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 사건에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감찰을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사의뢰를 통보해서 뇌물죄로 기소하게끔 수사기관이 이첩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당시에 충분히 강제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봤을 때는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또는 뇌물죄가 불명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의 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그전의 관례상 공무원들이 사표내고 퇴직시키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성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특감반원들이 얼마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불법 비리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느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것은 뇌물죄인데 잘못된 조치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권한을 벗어났다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중단을 지시했다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손정혜]
이인걸 특감반장뿐만 아니라 특감반원들의 진술이 검찰의 유죄 입증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이 사안을 우리는 중대하게 봤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었고 본인은 감찰을 더 시행해야 되고 더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친여 인사들에 대한 구명운동, 전화 이런 것들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고민을 했다. 그 와중에 민정수석인 조 전 수석이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거든요. 이 진술이 기소의 유죄의 증거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이야기들, 반대되는 진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팽팽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명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오늘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고요?

[손정혜]
전부 다 피고인 3명이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 직무권한은 맞지만 재량권 범위 내였다. 내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무마시켰으면 내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취지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만큼 찾아봐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그 사표를 내게 한 조치가 그렇게 위법하거나 직무의 상당성을 벗어난 게 아니다. 이것은 위법한 게 아니라는 취지고요. 지금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나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 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것은 비서관의 업무 자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무죄를 받을 수 있어서 첫 번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 우리는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한 지시를 받은 사람에 불과하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직권남용죄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손정혜]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고 있고요. 대법원 상급심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손정혜]
더구나 또 예를 들면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판사님들이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실무상 관행상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공적업무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지 이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직무상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지현 검사의 인사불이익 사건에서도 1, 2심 판단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인사 불이익 조치가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업무를, 지방 어디로 보낼지, 어떤 직급으로 보낼지는 상당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법령과 규칙으로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비리로 징계를 내리는 통보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는 이상은 이것을 어떻게 할지 권한이 재량범위 내에 상당히 있다고 한다면 그 재량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은 위법하지는 않다. 징계로서 이 업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범죄로써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이 사건도 유무죄를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은 권한이나 재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네요.

[손정혜]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고요. 업무상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위반하면 명확하게 위법하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정무적 판단 내에 있다고 볼 여지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앵커]
오늘 오전부터 일단 재판이 열렸고.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반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유재수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열쇠로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손정혜]
조 전 장관에게는 확실히 불리한 증인이기는 합니다. 검찰에게는 우호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친여 인사들에 대한 구명청탁이 분명 있었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이고 여러 가지 진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감찰을 중단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 그리고 왜 별거 아닌 일로 시끄럽게 하느냐는 식으로 나는 받아들였다는 취지. 그리고 나는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찰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결정으로 중단된 것이라는 취지는 조 전 장관 입장하고는 배치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으로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하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포함해서 다른 혐의도 있는데요. 다른 혐의는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 자녀 입시비리, 뇌물수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받은 부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가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각종 재산범죄 공직자윤리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마쳐져야 그다음 단계인 이런 범죄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불구속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제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증인들도 대거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사건은 조속하게 신속하게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요.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실제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추가기소를 통해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추가기소할 만한 범죄의 중대성도 없고 여러 증거조사가 많이 이행이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관련 혐의 또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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