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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정경심 모레 자정 석방...남편 조국은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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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아"

檢, 구속영장 없는 혐의로 추가 영장 발부 요청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따라 모레 자정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정 교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가 모레 밤에 석방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조국 전 장관에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