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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뉴스피처] 의료용 대마 합법화 1년…환자 삶의 질 개선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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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연예인 대마초 파동 이후 1976년 '대마관리법'이 별도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관리된 대마.

2000년부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의 생산과 매매, 흡연이 엄격히 통제 및 금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마약류로 인식되던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