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연예인 대마초 파동 이후 1976년 '대마관리법'이 별도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관리된 대마.
2000년부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의 생산과 매매, 흡연이 엄격히 통제 및 금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마약류로 인식되던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삼으로도 알려진 식물, 대마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요 성분입니다.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BD)은 희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 여러 나라에선 CBD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내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도 CBD 오일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CBD 오일도 합법화 전까진 마약수사대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CBD 오일을 해외 '직구'한 환자와 가족들은 어느새 마약 밀수범이 돼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환자들은 1년여 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CBD 성분의 '에피디올렉스', CBD와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사티벡스' 등 총 4종의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전 까다로운 절차와 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됐지만 환자와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됐는데요.
소아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 황모 씨는 "작년에 처음 통과되고서 바로 처방받았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병원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잘 준비돼 있어서 구입해 먹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정부 시행령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령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수입 및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하는 일을 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소병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해주는 특수 약국"이라며 "희소병 환자가 아닌 뇌전증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것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약품을 미리 구매해 두지 않고, 환자 신청을 받아 수입하기로 해 공급 차질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들이 떠안은 부담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약값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CBD 성분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인데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판매하는 에피디올렉스 100㎖ 가격은 160만원가량입니다.
환아 어머니 황씨는 "(뇌전증 치료제로) 에피디올렉스란 의약품 외에는 CBD가 들어있는 모든 건 불법"이라며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입해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에피디올렉스 보험 적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환자와 시민단체 등에선 절박한 환자들을 위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처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정 기자 이예린 인턴기자 / 내레이션 김정후 인턴기자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0년부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의 생산과 매매, 흡연이 엄격히 통제 및 금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마약류로 인식되던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삼으로도 알려진 식물, 대마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요 성분입니다.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BD)은 희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 여러 나라에선 CBD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내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도 CBD 오일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CBD 오일도 합법화 전까진 마약수사대 단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CBD 오일을 해외 '직구'한 환자와 가족들은 어느새 마약 밀수범이 돼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환자들은 1년여 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CBD 성분의 '에피디올렉스', CBD와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사티벡스' 등 총 4종의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전 까다로운 절차와 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됐지만 환자와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됐는데요.
소아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 황모 씨는 "작년에 처음 통과되고서 바로 처방받았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병원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잘 준비돼 있어서 구입해 먹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정부 시행령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령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수입 및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하는 일을 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소병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해주는 특수 약국"이라며 "희소병 환자가 아닌 뇌전증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파는 것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약품을 미리 구매해 두지 않고, 환자 신청을 받아 수입하기로 해 공급 차질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들이 떠안은 부담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약값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CBD 성분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인데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판매하는 에피디올렉스 100㎖ 가격은 160만원가량입니다.
환아 어머니 황씨는 "(뇌전증 치료제로) 에피디올렉스란 의약품 외에는 CBD가 들어있는 모든 건 불법"이라며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입해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에피디올렉스 보험 적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환자와 시민단체 등에선 절박한 환자들을 위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처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정 기자 이예린 인턴기자 / 내레이션 김정후 인턴기자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연예인 대마초 파동 이후 1976년 '대마관리법'이 별도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관리된 대마.
2000년부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의 생산과 매매, 흡연이 엄격히 통제 및 금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마약류로 인식되던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2000년부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의 생산과 매매, 흡연이 엄격히 통제 및 금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1월, 마약류로 인식되던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