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는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격리조치가 변경하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 앱을 개선해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게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