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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뉴있저] "윤석열 장모, 대리인 시켜 가짜 직인으로 위조"...공소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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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 등 3명 사문서위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檢 공소장 "대리인 시켜 가짜 직인으로 위조"

18억 투자한 사업가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 빠져"

법조계 일각 "사기죄 적용하기에는 무리" 반론도

다음 달 14일 재판…경찰, 별도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7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YTN이 해당 사건 관련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3명으로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 씨, 그리고 김 모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