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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정위, 하도급 부당행위 삼성중공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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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하고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