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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서울시, 소상공인 41만 명에 140만 원씩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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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약 41만 명 대상

[앵커]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로 힘겨워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40만 원씩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까지 나온 지원책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중심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