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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n번방' 켈리, 돌연 항소 포기…검찰 뒤늦게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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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징역 1년 확정

<앵커>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일명 '갓갓'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넘겨받은 대화명 '켈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한 검찰은 뒤늦게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성 착취물을 받아팔아 수익을 챙긴 '켈리' 신 모 씨.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 9만여 개를 저장하고 2,600여 개를 팔아 2,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