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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 포기 '꼼수'…징역 1년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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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가운데 1명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1심 이후 항소를 하지 않은 데다,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한 신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