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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 자제하겠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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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보증금 5천만원 조건…주거지 제한에 증거인멸 금지 서약도

전광훈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엑스레이 사진 보여주기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