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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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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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